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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원패스] 직업상담사 2급 필기2(직업정보+고용노동관계법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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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과정 사진
NCS 분류:직업상담(0702010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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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좌구성:32시간 (31강)
수료증:NCS 수료증
수료기준:진도율 80%이상, 시험 2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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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정보
커리큘럼

수강후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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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소개

국가 경쟁력 향상과 개인의 직업 선택을 지원하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.

최근 변화하는 노동 시장과 청년실업, 중·고령자의 재진입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맞춰, 직업 선택과 전직을 돕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

이 과정은 그러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론과 실무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, 여러분이 직업상담사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
학습대상

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학습자

학습목표

직업상담사에 대한 이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.

직업상담사 관련 용어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.

직업상담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하여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.

교수소개

 

학습내용

차시내용
1차시제1장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(01. 한국표준직업분류1)
2차시제1장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(01. 한국표준직업분류2)
3차시제1장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(02. 한국표준산업분류)
4차시제2장 직업정보 수집(01. 직업정보 수집 계획)
5차시제2장 직업정보 수집(02. 직업정보 수집 실행 및 점검1)
6차시제2장 직업정보 수집(02. 직업정보 수집 실행 및 점검2)
7차시제2장 직업정보 수집(03. 고용24-1)
8차시제2장 직업정보 수집(03. 고용24-2)
9차시제2장 직업정보 수집(03. 고용24-3)
10차시제3장 직업정보 제공(01. 직업정보 제공 ~ 02. 직업정보 평가1)
11차시제3장 직업정보 제공(02. 직업정보 평가2 ~ 03. 직업정보 환류)
12차시제1장 노동법(01. 개요 ~ 02. 근로기본권)
13차시제2장 근로기준법(01. 개요)
14차시제2장 근로기준법(02. 근로계약)
15차시제2장 근로기준법(03. 임금 ~ 04. 근로시간과 휴식)
16차시제2장 근로기준법(05. 연소자와 여성근로자 ~ 06. 재해보상)
17차시제3장 최저임금법(01. 총칙 ~ 04. 최저임금위원회 등)
18차시제4장 직업안정법(01. 총칙 ~ 02.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)
19차시제4장 직업안정법(03. 직업소개사업 등 1)
20차시제4장 직업안정법(03. 직업소개사업 등 2 ~ 03. 보칙)
21차시제5장 고용보험법(01. 총칙 ~ 02. 피보험자의 관리 등)
22차시제5장 고용보험법(03. 실업급여 ~ 04. 육아휴직급여 등1)
23차시제5장 고용보험법(04. 육아휴직급여 등2 ~ 05. 고용보험 기금)
24차시제6장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(01. 총칙 ~ 02.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)
25차시제6장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(03.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~ 04.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)
26차시제7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01. 총칙 ~ 02.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)
27차시제7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03.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지원)
28차시제8장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(01. 총칙 ~ 03. 취업지원서비스 등)
29차시제8장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(04.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등 ~ 06. 보칙)
30차시제9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01. 총칙 ~ 02. 주요 내용)
31차시제9장 개인정보보호법(01. 총칙 ~ 05.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)

수료기준

수료기준
총 진도율중간평가최종평가과제
80% 이상평가비율 20% 반영평가비율 80% 반영-
반영된 평가 합산 60 이상

자주하는 질문(FAQ)

Q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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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실업자 과정도 윈스펙에서 수강이 되나요?

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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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 K디지털 기초역량훈련 과정 일반과정은 실업자 수강도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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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
기존 카드에서 계좌 변경은 불가하며, 내일배움카드를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
Q수강 횟수 제한이 있나요?

A

강의 횟수 제한 없이 지원 한도 내 수강이 가능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.


- 규정 변경 내용(2022.07.14. 적용)

[기존] 카드 발급일로부터 연간 훈련 수강 5회, 동일 직종 훈련 과정 3회

[변경] 강의 횟수 제한 없이 지원 한도 내 수강신청 가능


(이외 변경된 규정 관련 문의사항은 거주 지역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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