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인의 훈련과정을 대신 수강하거나, 평가를 대신 치루는것을 의미합니다.
대리시험이란 훈련생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훈련생을 대신하여 시험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.
본 교육원에서는 대리시험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부정훈련이 적발되어 수료할 수 없을 시 어떠한 경우도 책임지지 않습니다.
부정훈련 적발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, 훈련생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.
부정훈련 적발시 위탁기관은 고용보험상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