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[국민연금공단] 입사지원시, 직업교육에 대한 기입은 어떻게 하나요?
* 주요내용 입력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 상세보기의 커리큘럼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
Q[국민연금공단] 입사지원기간에 맞춰서 직업교육을 급하게 수료하여 기입할 수 없나요?
[일반과정]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.(수료요건 충족하면 즉시 수료증 발급)
[국민내일배움카드 또는 사업주지원]로 수강하시는 경우, 교육기간(1개월) 종료 후 수료증이 발급(종료 후 1-7일 소요)됨으로 기입할 수 없습니다.
Q[국민연금공단] 직업교육의 유효기간의 제한은 없나요?
네 그렇습니다.
국민연금공단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가이드에 의하면 직업교육 수료증에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은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.
Q[국민연금공단] 자비를 내고 수강한 [일반과정]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 직업교육으로 인정되나요?
네 그렇습니다.
국민연금공단의 경우, 자비로 수강한 [일반과정]의 경우에도 고용24 검색과정에 대해서는 직업교육 인정이 가능합니다.
Q[국민연금공단] 구직자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에도 윈스펙 직업교육을 수강할 수 있나요?
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에는 윈스펙의 직업교육을 수강할 수 없고, 근로자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에만 직업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.
구직자 내일배움카드 대상자의 경우에는 [일반과정]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.
Q[국민연금공단] 국민연금공단의 경우, 직업교육의 시간제한이 있나요?
없습니다.
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직업 교육의 시간 제한이 별도로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(근로복지공단만 해당)
해당 연도의 공단별 채용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Q[국민연금공단]건강보험공단과 같이 NCS코드 인정이 되어야 하나요?
그렇지 않습니다.
국민연금공단의 경우
1. 채용공고 내 제시된 교육분야(ex) 경영/경제, 법/행정 등)에 해당하는 분야의 직업교육
2. 고용24 검색과정
을 수강하시면 되고, NCS코드가 필수적으로 없어도 무방합니다.
Q[국민연금공단] 6급 을의 경우 직업교육 입력이 불가한가요?
아닙니다.
6급 을의 경우에도 직업교육 입력이 가능합니다.
Q[국민연금공단] 한 분야에서만 교육사항 15개 입력이 가능한가요?
아닙니다.
한 분야당 5개씩 총 3개분야15개 입력이 가능합니다.
한 분야에서만 15개 입력은 불가능합니다.
(ex) 경영/경제에서만 15개 입력 불가능! 경영/경제, 법/행정, 사회복지 부분 3개 선택하여 한 분야당 5개씩 최대 15개 입력 가능)
Q[국민연금공단] 직업교육의 인정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고용24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?
고용24에 인정되는 윈스펙의 직업교육 과정은,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, [직업 능력 개발 > 훈련 찾기·신청 >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]에서 검색 가능합니다.
[고용24 윈스펙 과정 검색방법]
Q[국민연금공단] 국민연금공단의 직업교육 인정사항은 무엇인가요?
국민연금공단의 직업교육 인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채용공고 내 직무별 인정 교육분야 직업교육
2. 고용24 검색과정
[교육분야 인정예시]
Q[국민연금공단] 교육사항 입력갯수는 최대 몇 개 인가요?
- 6급갑 : 최대 15개. 각 분야별 최대 5개씩 입력가능/최대 3개 분야 선택
- 6급을 : 최대 10개까지 입력가능
Q[국민연금공단] 국민연금공단 교육사항 인정점수는 몇 점인가요?
국민연금공단의 교육사항 인정점수는 6급갑의 경우 30점, 6급을/6급갑 시간선택제의 경우 40점이고, 세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Q[근로복지공단] 입사지원기간에 맞춰서 직업교육을 급하게 수료하여 기입할 수 없나요?
[일반과정]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.(수료요건 충족하면 즉시 수료증 발급)
[국민내일배움카드 또는 사업주지원]로 수강하시는 경우, 교육기간(1개월) 종료 후 수료증이 발급(종료 후 1-7일 소요)됨으로 기입할 수 없습니다.
Q[근로복지공단] 직업교육의 유효기간의 제한은 없나요?
네 그렇습니다.
근로복지공단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가이드에 의하면 직업교육 수료증에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은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.
Q[근로복지공단] 자비를 내고 수강한 [일반과정]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 직업교육으로 인정되나요?
네 그렇습니다.
근로복지공단의 경우, 자비로 수강한 [일반과정]의 경우에도 고용24 검색과정에 대해서는 직업교육 인정이 가능합니다.
Q[근로복지공단] 구직자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에도 윈스펙 직업교육을 수강할 수 있나요?
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에는 윈스펙의 직업교육을 수강할 수 없고, 근로자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에만 직업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.
구직자 내일배움카드 대상자의 경우에는 [일반과정]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.
Q[근로복지공단]입사지원시, 직업교육 입력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?
입사지원시, 직업교육에 대한 입력은 아래와 같이 수료증의 항목을 기입하여 주시면 됩니다.
Q[근로복지공단]근로복지공단의 경우, 직업교육의 시간제한이 있나요?
네 그렇습니다.
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채용공고 내 16시간 이상의 직업교육을 수강하여야 인정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
Q[근로복지공단]근로복지공단도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NCS코드 인정이 되어야 하나요?
그렇지 않습니다.
근로복지공단의 경우
1. 채용공고 내 제시된 교육분야에 해당하는 분야의 직업교육(ex) 경영, 경제, 법 등)
2. 고용24 검색과정
을 수강하시면 되고, NCS코드가 필수적으로 없어도 무방합니다.
Q[근로복지공단]한 분야의 교육만 10개 입력가능한가요?
네 그렇습니다.
* 다만, 여러분야의 교육을 입력하고 싶은 경우에는 여러분야의 직업교육 수강
Q[근로복지공단] 직업교육의 인정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고용24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?
고용24에 인정되는 윈스펙의 직업교육 과정은,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, [직업 능력 개발 > 훈련 찾기·신청 >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]에서 검색 가능합니다.

* 해당 교육과정에 검색되는 교육이 근로복지공단 인정 직업교육입니다.
Q[근로복지공단]근로복지공단의 직업교육 최대입력갯수는 몇 개인가요?
근로복지공단의 직업교육 입력갯수는 학교교육, 직업교육 통합 최대 10개입니다(2020년 기준)
Q[근로복지공단] 근로복지공단의 직업교육 인정사항은 무엇인가요?
근로복지공단의 직업교육 인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(2020년 공고 기준)

Q[근로복지공단]근로복지공단의 서류평가시, 교육사항의 배점은 몇 점인가요?
근로복지공단의 교육사항(학교교육, 직업교육 통합)의 서류평가시 배점은 30점이고, 서류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(2020년 공고 內)
Q[건강보험공단] 입사 시 직업교육 관련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?
건강보험공단 입사지원시 직업교육 관련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1. 직업교육 수료증(윈스펙 수료증)
2. 고용24 훈련과정 캡처
3. 고용24 훈련이력(사업주지원, 국민내일배움카드만 해당)
*발급가이드 직업교육가이드 6. 직업교육 제출서류 tip 참고
Q[건강보험공단] 입사지원시, 직업교육 입력사항에 어떻게 입력하면 되나요?
[윈스펙원격평생교육원 수료증]의 각각 항목을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:)
Q[건강보험공단] NCS 직업교육은 몇개까지 수강이 가능한가요?
■ 일반과정 : 갯수와 상관없이 수강가능. 단 수료조건 미충족시 미수료처리
예) 02010101(경영기획), 02010102(경영관리)는 앞 6자리 코드가 일치하므로 동일직종 처리
Q[건강보험공단]일반과정은 고용24 수강이력 확인이 안되나요?
네 그렇습니다.
하지만, 일반과정도 NCS 수료증과 고용24 교육과정 캡처본만 있으면 직업교육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.
Q[건강보험공단] 구직자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에도 윈스펙 직업교육을 수강할 수 있나요?
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에는 윈스펙의 직업교육을 수강할 수 없고, 근로자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에만 직업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.
구직자 내일배움카드 대상자의 경우에는 [일반과정]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.
Q[건강보험공단] 내일배움카드의 경우, 어떻게 교육신청을 해야 하나요?
내일배움카드(근로자)의 경우, 반드시 아래의 절차대로 교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윈스펙 교육신청
- 고용24 동일과정 신청(학습기간까지 동일!)
[신청방법]
1. 윈스펙 교육과정 신청(교육명/학습시작기간 확인)
2. 고용24 로그인
3. [직업 능력 개발 > 훈련 찾기·신청 >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] 클릭
4. 훈련기관명(윈스펙), 훈련과정명(신청교육과정), 개강일자(교육시작일) 검색
(ex 교육시작일이 2021.01.11.인 경우, 개강일자 2021.01.11. ~ 2021.01.11. 입력)
4. 검색된 과정명 클릭
5. 수강신청 버튼 클릭
6. 유의사항/인적사항 확인 후, 수강신청 버튼 클릭
7. 온라인 수강신청 이력 확인
Q[건강보험공단] 고용24(구 HRD-Net) 비NCS 과정의 경우에도 직업교육으로 인정하여 주나요?
네 그렇습니다.
고용24(구 HRD-Net) 비NCS 과정의 경우에도, 수료증이나 고용24T에 NCS코드가 명시되어 있으면 직업교육으로 인정하여 줍니다.
Q[건강보험공단] 자비를 내고 수강한 [일반과정]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 직업교육으로 인정되나요?
네 그렇습니다.
건강보험공단의 경우, 자비로 수강한 [일반과정]의 경우에도 아래의 서류만 제출하면 직업교육으로 인정하여 줍니다.
1. 고용24 교육과정 캡처화면
2. 윈스펙원격평생교육원 수료증
Q[건강보험공단] 학교교육으로 직업교육을 대체할 수 있나요?
없습니다.
건강보험공단 입사지원시,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은 별도로 최대 5개씩 입력하게 되어 있으므로, 학교교육으로 직업교육의 대체는 불가능합니다.
Q[건강보험공단] 입사지원기간에 맞춰서 직업교육을 급하게 수료하여 기입할 수 없나요?
[일반과정]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.
[국민내일배움카드 또는 사업주지원]로 수강하시는 경우, 교육기간 종료 후 수료증이 발급됨으로 기입할 수 없습니다.
건강보험공단 입사지원가이드에 따르면, 직업교육의 시간제한 부분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.
(직업교육 시간제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만 16시간 이상 직업교육 인정)
해당 연도의 공단별 채용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Q[건강보험공단] 직업교육의 유효기간의 제한은 없나요?
네 그렇습니다.
건강보험공단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가이드에 의하면 직업교육 수료증에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은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.
Q[건강보험공단] 신청유형에 따른 NCS증빙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.(조기수료, 고용24 훈련이력)
윈스펙 강의는 3개의 신청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■ 근로자내일배움카드(근로자)
현재 재직중이며,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발급 받아 수강이 가능한 강의
· 고용24(구 HRD-Net) 훈련이력 표시 됨
· 고용24 훈련과정 검색 됨
· NCS직무분류 표시된 수료증 발급 가능함
· 수료증 조기발급 불가(학습기간 종료 후 2~7일 후 수료증발급 가능)
■ 사업주지원
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
근로자 개인이 아닌 회사대 회사의 위탁계약으로 수강이 가능한 강의
· 고용24 훈련이력 표시 됨
· 고용24 훈련과정 검색 됨
· NCS직무분류 표시된 수료증 발급 가능함
· 수료증 조기발급 불가(학습기간 종료 후 5~7일 후 수료증발급 가능)
■ 일반과정
NCS직무분류가 표기된 수료증이 필요한 누구나 수강 가능한 강의
· 고용24 훈련이력 표시 안됨
· 고용24 훈련과정 검색 됨
· NCS직무분류 표시된 수료증 발급 가능함
· 수료증 조기발급 가능(이수일자는 수료 여부 확정 일자로 기재)
Q[건강보험공단] 직업교육에 시간제한이 있나요?
없습니다.
건강보험공단 입사지원가이드에 따르면, 직업교육의 시간제한 부분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.
(직업교육 시간제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만 16시간 이상 직업교육 인정)
Q[건강보험공단] 건강보험공단의 경우, 직업교육 입력란은 몇개인가요?
5개입니다.
건강보험공단의 직업교육 입력란은 2020년 하반기 공채기준 학교교육, 직업교육 각각 최대 5개씩 입력 가능합니다.
Q[건강보험공단] 윈스펙 교육과정은 전부 고용24(구 HRD-Net) 등록과정인가요?
네 윈스펙의 교육과정은 전원 고용24 등록과정입니다.
고용24 홈페이지 상단메뉴 [직업능력개발 > 훈련 찾기·신청 >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과정]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